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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인이 계약이 중도에서 해제된 경우, 수급인에게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고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며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를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합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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