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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거래여야 합니다. 여기서 '무경험'은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며, 피해 당사자의 상황, 나이,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요건만 충족되어도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알면서 이용하려고 한 의도가 없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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