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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대한 청구에서 약정 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 청구에서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사건의 난이도, 처리 경과 및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에만 제한적용합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722 판결 참조). 법원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적용으로 신중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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