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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봉제로의 변경이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봉제로 변경되기 전 기존의 호봉제가 적용된 근로계약이 있었다면, 근로자는 별도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와 제97조에서도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연봉제로의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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