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자, 피용자 관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으며, 어떠한 사람에게 지휘·감독 아래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시행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사업을 이행하는 경우,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며, 특히 사실상 발생하는 관계를 중시하는 법리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