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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대집행에 따른 적치물 수거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대집행에 따른 적치물 수거의 정당성은 도로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규율됩니다. 적치물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도로관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도로 관리의 방식에 따라 적치물을 단순히 이동시키거나 지배범위 내로 이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적치물의 가격, 상품성 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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