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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 통지 후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양도 통지 후 채무자는 양도된 채권의 원금과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2월 18일 기준으로 미변제 원리금이 53,608,242원이라면, 채무자는 원금을 포함한 미변제 금액과 함께, 원금에 대해 약정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채권이 양도된 이후 통지된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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