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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거유세차량 사용계약에서 중도금과 잔금 지급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선거유세차량 사용계약에 따르면, 중도금과 잔금 지급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계약서 제3조 제4항의 내용에 따르며, 잔금은 보전청구 완료시 지급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일 뿐이며,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합의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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