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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완공된 작업이 계약에서 정해진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특히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계약에서 합의된 최후의 공정을 마쳤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이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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