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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택지비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시공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택지비가 감액된 경우, 시공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제시한 감액 금액이 최종 분양가에 반영되었다면, 시공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공자가 심의 과정을 통해 감액된 택지비를 최종적으로 적용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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