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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그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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