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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산재보험금 지급 후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의 한도 내에서 동일한 성질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련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제3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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