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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로 인한 병원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비추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재해로 인한 병원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임금은 임금지급기일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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