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하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때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서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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