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을 위한 하자보수의 범위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비례하여 정해집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및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손해는 가분채권으로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전유부분은 개별적으로 각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각 구분소유자의 소유면적에 따라 정해지며, 이를 근거로 한 세부 집계표 작성이 요구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