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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요청을 할 경우, 특정 사유(지급정지, 파산 등)가 발생하였을 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요청 없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대한 소장 송달 등의 방법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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