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함을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그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하지 못한 이유가 임대인의 사정에 불과하다면 갱신 요구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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