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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451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까지 양도인에 의해 발생한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원래의 채권자와 관계된 사유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이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양수인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지만, 통지 이전의 사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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