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료운반업체 직원이 사고로 인해 필요한 상해 치료 등에 대한 개호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사료운반업체 직원이 사고로 인해 상해 치료 등에 필요한 개호비는 실제 지출된 비용만큼 인정됩니다. 실질적으로 개호를 받았다면, 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이 청구한 개호비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호일이 14일이고 개호비 1일 단가가 125,427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지출된 개호비가 700,000원이라면 이는 인정되지만, 그 외의 추가 금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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