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작물공급계약에 있어서 제작물이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의 권리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제작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민법 제667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자가 심각하거나 계약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제66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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