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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의 시설물 설치와 반환의무에 대한 법적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626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물에 대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처리 기준은 임대차 계약 당시의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한 시설은 부속물로 보지 않고,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후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임대물의 본래 용도와 연결되지 않고 임차인 고유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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