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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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