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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자살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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