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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지세법에서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의 정의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인지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동전화는 주파수 대역 및 데이터 전송속도 등을 기준으로 세대별 이동통신 기술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정의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를 통해 유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전통적인 의미의 이동전화 서비스와는 다르지만, 유사한 기능을 가지므로 개념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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