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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주의의무는 어떻게 정립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는 민법 제68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및 거래에 관한 제한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중개행위 중 거래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의뢰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한 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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