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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관계 종료 후 임대인의 채무 이행불능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유사한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의 차임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임대인이 제공한 목적물의 사용이 중단되었음을 입증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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