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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인의 월차임 미지급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때는 임대차계약의 제반 내용을 검토하여 월차임 지체 횟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월차임을 지체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행청구를 통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전자적 방법이나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기간 내 임대인이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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