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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청구의 요건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재심사유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가 판결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위조문서나 허위 진술로 인한 영향이 실질적이어야 하고,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가 판결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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