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로서 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3항 및 제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와 함께, USB 메모리와 같은 외부 저장 매체의 접근 통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 받으며, 이는 민법 제76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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