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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 후 회사가 체불한 임금을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퇴직 후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끝나는 시점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민법에 따라 연 5%의 비율로 계산되고, 이후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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