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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증명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의 범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손해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손해와 간접적인 손해를 포함하며,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실질적 손해와 함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도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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