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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고정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상여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내에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고, 지급 여부가 근로자의 추가조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되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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