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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금의 변제기한 경과 후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변제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20%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이자율은 변제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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