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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경우,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인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재무제표 등을 통해 매출 감소 및 순손실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제로 주변 상권의 여건 변화 등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손실이 기록되었으며 주변에 경쟁력 있는 대형마트가 존재하는 경우 등이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 사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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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신규임대차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