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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용도로 토지를 제공한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의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 기간, 그리고 토지 제공의 경위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유자가 독점적인 사용 및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는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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