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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금의 통상임금 산정에서 실질적인 임금 지급조건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Answer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의됩니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성과 고정성을 갖춰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된다면, 그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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