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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용역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비업체가 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된 경우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 처분을 통지받고, 창하의 경우처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조합의 계약 해지 의사 표현과 함께 통지되어야 하며, 점검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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