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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수정 및 구상권 행사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자수정 및 구상권 행사는 하자 발생 시 도급인이 시공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자보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보증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출한 구성원은 민법에 따라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도급인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별도의 회생채권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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