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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 채권과 약정에 따른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여금 채권과 약정에 따른 채권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92조에 따라 대등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계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계를 수행할 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상계를 통한 변제가 인정될 경우 서로의 채무는 상계되는 금액만큼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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