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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은 경우, 그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기초수급자의 지위에서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원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협약서 제13조에 명시된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의 기준에 따라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이 이를 어기고 채무 독촉을 할 경우, 그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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