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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져야 하며,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궁박 상태의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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