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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에서의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문서의 진정성립은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무인이 있을 경우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작성명의인의 서명이 그의 필적으로 인정되면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서명행위가 그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문서 전체에 대한 진정성립을 뒷받침하며, 위조 주장을 하는 자에게는 그 서명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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