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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세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전세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민법 제526조). 만약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없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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