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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사 선임의 무효확인에 대한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이사 선임의 무효확정판결은 대세효와 소급효를 가지며, 이는 민법 제178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효로 확인된 이사의 선임에 의한 모든 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와 권리는 취소됩니다. 이는 상법 제380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하자있을 경우 그 결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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