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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의 거래가 정지된 후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주주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거래가 정지된 후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는 이사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참조). 주주는 주식의 손해를 인식하고 그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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