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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3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채무자가 이행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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