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어떻게 설정되며,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정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손해가 없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은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예정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