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기초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재산적 손해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반영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의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얻어야 할 실질적 재산적 이익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제를 고려해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관관계가 인정된 손해에 대해서만 가산이나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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