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의 무효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기와 경위, 계약의 규모,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타당한 이유 없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추세가 확인되면 부정한 목적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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