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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습기와 곰팡이 등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부분적으로 사용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차임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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